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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고]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로 마무리된다. 보통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쉽지 않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사는 시기에, 에스크로는 셀러가 현재 내는 세금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오너쉽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고 나면 카운티 택스 어세서는 50만 달러의 세금을 받다가 100만 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세금이 추가 재산세이고,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한다. 집을 산 바이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혹은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연체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 세금(MelloRoos)이 있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의 1~2%로 책정되어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50만 달러의 부동산을 샀다면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100만 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더라도 고지서는 한 번만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웹사이트로 확인하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산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틀리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낸 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제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 벌금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동안은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알고 풀어나간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재산세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4-02-14

[부동산 투자] 1분기 재산세 납부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내면 된다.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럼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인 APM(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2-10-19

[부동산 투자] 11월 1일 재산세 납부일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 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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